근재보험
‘한국재물신체손해사정법인’ 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만일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가 사상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과의 관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재해, 사망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손해배상책임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을 강제하나 근재보험은 선택보험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재보험 보상액 산정
사고 발생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소득, 후유장해정도,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상금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피해근로자의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과실정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강제보험) | 근재보험(임의보험) | |
가입주관 |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 손해보험사 |
담보내용 |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의 재해보상 |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
보상내용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요양보상은 실손보상, 나머지는 평균임금의 일정부분 |
1인당, 1사고당 가입금액으로 결정 *산재초과분으로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위자료, 기타 소송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