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신체부위별 맥브라이드 장해판정
 

교통사고

‘한국재물신체손해사정법인’ 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단장해 (영구장해)
상지 (팔)

1. 견관절(어깨관절)

  • 어깨관절 이하 : 59%
  • 팔꿈치 이하 : 49%

2. 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 엄지 손가락 : 15% 혹은 22%
  • 둘째 손가락 : 13% 혹은 7%
  • 가운데 손가락 : 12% 혹은 7%
  • 넷째 손가락 : 8% 혹은 6%
  • 새끼 손가락 : 7% 혹은 4%
  •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 45%까지 인정
대퇴 (허벅지) 골반과 무릎사이 : 48%
하퇴 (종아리)

무릎이하 : 43% (발목도 동일)

발가락 : 7%~14% (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 및 골정장해의 일반적인 평가
견갑골 (어깨)

1. 완전강직

  • 견갑골 고정되면 37%~59%
  • 견갑골 정상인 경우 27%~41%

2. 부분적 강직 (골절, 탈구, 관절염, 활액낭염 등에 의한 경우)

  • 견갑골 고정되면 21%~40%
  •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 습관성 탈구

  • 수술 하면 20%
  • 수술 안하면 30%%

4. 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 일반적인 어깨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된 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 (팔꿈치)

1. 완전강직인 경우 28%~41%

2. 부분강직인 경우 18%~31%

3. 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 (손목관절)

1. 완전강직인 경우 16%~24% (회전강직 제외)

2. 회전강직인 경우 8%~15%

3. 부분강직인 경우 4%~7%

4. 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 및 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 까지

5. 일반적인 수지강직(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
(골반뼈 및 대퇴부)

1.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 부분강직인 경우 7%~25%

3.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15%, 수술을 안한 경우 40% (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 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 대퇴부골절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 (무릎)

1. 완전강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 (90도 각위에서)

2. 부분강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10% 최고 27%

3. 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 사두근건 파열은 22%

6. 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 침범은 영구장해 인정)

7. 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 (발목)

1. 완전강직인 경우 26% 혹은 36%

2. 부분강직인 경우 15% 혹은 23% 혹은 36%

3. 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4. 발가락 쪽은 새끼 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