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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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팔) |
1. 견관절(어깨관절)
2. 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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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 (허벅지) | 골반과 무릎사이 : 48% |
하퇴 (종아리) |
무릎이하 : 43% (발목도 동일) 발가락 : 7%~14% (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
견갑골 (어깨) |
1. 완전강직
2. 부분적 강직 (골절, 탈구, 관절염, 활액낭염 등에 의한 경우)
3. 습관성 탈구
4. 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 일반적인 어깨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된 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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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팔꿈치) |
1. 완전강직인 경우 28%~41% 2. 부분강직인 경우 18%~31% 3. 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
수관절 (손목관절) |
1. 완전강직인 경우 16%~24% (회전강직 제외) 2. 회전강직인 경우 8%~15% 3. 부분강직인 경우 4%~7% 4. 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 및 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 까지 5. 일반적인 수지강직(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
고관절 (골반뼈 및 대퇴부) |
1.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 부분강직인 경우 7%~25% 3.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15%, 수술을 안한 경우 40% (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 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 대퇴부골절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
슬관절 (무릎) |
1. 완전강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 (90도 각위에서) 2. 부분강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10% 최고 27% 3. 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 사두근건 파열은 22% 6. 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 침범은 영구장해 인정) 7. 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
족관절 (발목) |
1. 완전강직인 경우 26% 혹은 36% 2. 부분강직인 경우 15% 혹은 23% 혹은 36% 3. 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4. 발가락 쪽은 새끼 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