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 상해보험
‘한국재물신체손해사정법인’ 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인미상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사인미상이라고 합니다. 목격자도 없고,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질병사망인지, 상해사망(재해사망)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을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족에게 있습니다. 상해사망(재해사망)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만을 보상받기 때문에, 유족에게 입증책임은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인미상 주요 쟁점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 추정
호흡곤란에 의한 질식
구토물에 의한 기도 폐색 추정
자살사고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사고는 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예외 조항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사고라고 하더라도 모두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 보상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자살사고 주요 쟁점
만취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홧김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경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