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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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되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보험금지급 거절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가입 전 병력과의 인과관계여부, 모집자(설계사)의 완전판매 등에 대한 사안들을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중요 쟁점
고지대상여부 확인
계약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인지?
인과관계 확인
보험 가입 전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실효 / 부활로 인한 분쟁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모집자(설계사)의 완전판매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보다 위험이 증가된 직업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나 오토바이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보상받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회적인 사용 여부를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중요 쟁점
통지대상여부 확인
계약 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인지?
직업, 직무 변경 확인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계속성 여부
오토바이 사용여부
오토바이 사용의 계속성 여부
모집자(설계사)의 완전판매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