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우장애
 

생명 / 상해보험

‘한국재물신체손해사정법인’ 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1.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2. “영구적” 이란?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산출방법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 주요쟁점

01

상해사고 또는 재해사고 인정여부

02

후유장해 적정성 여부

03

장해인정 기간 (영구장해, 한시장해)식

04

외상기여도 (사고 관여도)

신체부위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발가락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합니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장해지급률 결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여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

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안구운동장해

외상 후 1년이상 경과된 후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평가

정신행동 장해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

후유장해판정 시기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의사진단하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단,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